법무법인 국제

국제소식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순간에, 국제가 함께 합니다

업무사례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부동산·취득시효]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피고들(의뢰인)은 계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의 공동소유자들로, 소외 건설사에 매도하고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외 건설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계쟁 

  아파트를 건축하고 그 각 세대를 분양하였고 원고들(상대방)은 위 수분양자 내지 그 양수인으로, 계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계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고, 최초 수분양들로부터 원고들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한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자주점유의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위 추정을 번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이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원고들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소외 건설사는 계쟁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을 제외한 채 전유부분만을 

  분리하여 분양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부연하자면, 소외 건설사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점은 수분양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서, 소외 건설사가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전유부분의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대지지분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던 점, 계쟁 아파트의 분양 당시의 폐쇄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대지권 전부 없음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계쟁 아파트 중 8세대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위 아파트가 대지권 없이 건물만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주장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해 위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상대방)의 피고들(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