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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건축허가·행정]1심에서 패소한 행정청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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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원고(상대방)는 종교단체로 부산 ○○군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의뢰인)○○군수입니다.

-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부산 ○○군 내 수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 지상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장지(수목장) 조성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6.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묘지관련시설(봉안당) 1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건축을 위해서는 그 대지에 관한 형질변경이 

  필요하다는 전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심의 결과 주차장 부지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을 하였습니다.

- 원고(상대방)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봉안당을 위한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였으므로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쟁점 및 결과

- 이에 저희 법인 송무팀은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기속행위주장을 배척하고

  ② 나아가 원고가 형질변경의 대상으로 삼은 대지의 범위가 봉안당의 건축에 필요한 범위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을 봉안당의 건축으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봉안당에 필요한 대지면적을 넘어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에 자연장지(수목장)를 조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봉안당 뿐만 아니라 

  자연장지(수목장)의 운영을 위한 주차공간까지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충실히 

  행사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상대방)의 피고(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