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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민사·영업양도·채권양도]영업양수 시 양도인의 지분환급금 채권에 대한 양수까지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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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사료회사를 운영하는 A는 그 친척인 B, C의 명의로 농장을 운영하도록 하며 자금 등을 지원하여오다가 위 B, C가 운영하던 농장에 관한 영업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B, C는 위 

  농장운영을 위해 각 D, E 영농조합에 가입하며 납입한 지분환급금 채권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A에게 임의로 이전해주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위 각 영농조합에 

  탈퇴신청을 하여 그들이 납입한 지분환급금 채권을 직접 회수하고자하였습니다.

- A는 위 채권의 빠른 회수를 원하고 있었고, 친척 사이의 법률 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것을 최소화하길 원하며 저희 법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쟁점은 ‘AB, C사이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에 B, C가 각 D, E영농조합에 가입하며 납입한 지분환급금 채권이 포함되는 것인지였습니다. 한편 B, C가 

  위 영농조합으로부터 위 지분환급금을 받고자 탈퇴신청을 한 이후였으므로, 이에 관한 적절한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 법인 송무팀은 위 채권의 빠른 회수를 원하고, 친척 사이의 법률 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송전략을 모색하였고

  한편으로 B, C가 위 각 영농조합 탈퇴가 마무리되어 지분환급금이 B, C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B, C가 이를 임의 소비하여 추후 그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 송무팀은 신속하게 위 지분환급금 채권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본안 소송 전 보전처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B, C를 상대로 

  위 지분환급금 채권을 이전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됨으로 인하여 B, C는 먼저 A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을 임의 조정을 통해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여왔고, 이에 저희 법인 송무팀은 위 A와 

  B, C사이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의뢰인 A에게 최대한 이익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본안 청구 내용을 B, C가 임의이행하고 다만 

  소송비용만 A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후 저희 송무팀은 위 협의된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재판부는 해당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양당사자가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재판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이로써 이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