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가사] [배당이의·민사]배당이의 사건에서 항소심부터 2순위 근저당권자 측을 대리하여 제1심을 뒤집고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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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본문
○ 사건 개요
- 원고 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이었는데, 피고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원고가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원고는 나중의 대출금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 청구 인용판결을 받았고,
저희는 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저희 법인 송무팀은 ① 포괄근저당의 기재는 예문에 불과하므로 나중의 대출금은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② 원고는 피고보다 후순위자에 대한 배당이의로 충분하므로 피고에 대해
배당이의를 주장할 수 없으며, ③ 부당이득 부분도 피고보다 후순위자에게 반환청구해야 하며, ④ 피고가 후순위자에 대한 추심권자이긴 하나, 후순위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후순위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후순위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피고의 후순위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므로, 부당이득을 얻는 것은 채무 소멸의 이득을 얻는 후순위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① 주장은 배척했으나,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