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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배당이의·민사]배당이의 사건에서 항소심부터 2순위 근저당권자 측을 대리하여 제1심을 뒤집고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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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원고 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이었는데, 피고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원고가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원고는 나중의 대출금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 청구 인용판결을 받았고

  저희는 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저희 법인 송무팀은 포괄근저당의 기재는 예문에 불과하므로 나중의 대출금은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보다 후순위자에 대한 배당이의로 충분하므로 피고에 대해 

  배당이의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부분도 피고보다 후순위자에게 반환청구해야 하며, 피고가 후순위자에 대한 추심권자이긴 하나, 후순위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후순위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후순위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피고의 후순위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므로, 부당이득을 얻는 것은 채무 소멸의 이득을 얻는 후순위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은 배척했으나,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