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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집합건물법·민사]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 사건에서 관리단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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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위원을 선임한 결의, 회의운영비 및 임원활동비 예산 승인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저희 법인은 제1심에서부터 관리단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관리위원 선임결의 부분은 승소하였으나, 회의운영비 및 임원활동비 예산 승인 결의 부분은 결의 정족수(과반수

  부족 사실 때문에 패소하여,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 진행 중 관리단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예산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총회를 열기 위한 관리위원회 결의 의사정족수가 부족했던 사실을 저희 법인 송무팀이 알게 되어, 관리단 

  측에 재추인결의를 권고하였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원고 측은 재추인 결의에서 제1안과 제2(1안의 액수에 예비비를 더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반수를 충족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초 결의 당시 구분소유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추인할 권한이 없으며,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추인결의는 4/5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41)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저희 법인 송무팀은 1안보다 높은 금액인 제2안을 선택한 사람은 제1안도 동의한 것이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기관으로서의 총회가 추인을 한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총회소집절차가 없고 오직 서면만으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되며,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기각 및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