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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공인중개사]중개의뢰인이 부동산중개법인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반환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측을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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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본문

사건 개요

- 원고는 부동산중개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다세대주택(빌라)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중개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미 지급한 부동산중개비용 및 위자료 총 15,525,000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자신이 허위사실을 전달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게 되었고, 저희 법인은 피고의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뢰인)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다세대주택 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의뢰인)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도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에게 15,525,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은 피고(의뢰인)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의뢰인)가 부동산중개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지급한 부동산중개비용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