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가사] [동업·출자금 반환]원고가 피고와의 동업을 주장하며 동업탈퇴에 따른 출자금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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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본문
○ 사건 개요
-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카페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카페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약 2억 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 동업계약이 없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카페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돈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게 되었고,
저희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투자금 반환, 예비적으로는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영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은 피고(의뢰인)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의뢰인)가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는 카페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