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가사] [채권자대위]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제3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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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본문
○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1 주식회사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위 2개 호실의 분양이 지체되자
원고는 ① 피고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2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321,789,000원을 청구하고,
② 피고 2를 상대로는 위 손해배상금채권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 2는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한데, 원고가 피고 2를 상대로 피고 1 주식회사의 피고 2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게 되었고, 저희 법인은 피고 2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피고 1주식회사는 약속한 오피스텔 2개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21,78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력 상태인 반면,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의뢰인)에게 위 손해배상금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이 있으므로,
피고 2(의뢰인)는 원고에게 직접 321,789,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은 피고 2(의뢰인)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 1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2(의뢰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 2(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2(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