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국제

국제소식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순간에, 국제가 함께 합니다

업무사례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정비사업·시공사도급계약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의 도급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2

본문

○ 사건 개요

-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로 선정된 B건설회사와 여러 이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B건설회사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자 B건설회사는 위 도급계약 해제는 부당하고 효력이 없다며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 저희 법인은 위 소송에서 A조합을 대리하여 B건설회사의 신청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저희 법인은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에게는 일의 완성 전까지 계약 해제의 자유가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B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B건설회사가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A조합에 손해만 야기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B건설회사의 공격을 방어하였습니다.

- 그 결과 B건설회사의 주위적, 예비적 신청 모두 기각되었고, A조합은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