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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과실치사·무죄]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간호사들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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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2

본문

○ 사건 개요

- 검사는 간호사 2명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이상징후를 호소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 간호사분들은 당시 최선을 다해 환자분을 간호하였는데 기소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저희 법인 송무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간호사들은 당시 할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고, 오히려 환자분의 보호자 측이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사실에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셨으며, 환자분의 사망은 간호사들의 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인 송무팀은, 공판기일에서 보호자 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보호자 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고, 그 외에도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기반하여

  간호사들은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적시에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간호사들에게 환자 분의 사망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더이상 상고하지 않아, 간호사분들의 무죄가 확정되었고, 저희 법인은 형사비용보상 청구까지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