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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잔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급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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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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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 건설회사(수급인)는 자신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한 B 건설회사(도급인)로부터 공사대금 10447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였다며

  B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특히 A 건설회사는 위 소를 제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이 아닌 PF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업(UP)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공사대금 자체를 

  부풀리기도 하였습니다.

- 저희 법인은 도급인인 B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A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진정한 공사 총대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지, A 건설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는지, B 건설회사는 A 건설회사가 시공한 부분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였습니다

저희 법인 송무팀은, 공사 계약서 상의 공사 총대금은 A각  건설회사의 상호 양해 하에 PF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부풀려진 금액이고, A 건설회사가 시공하기로 한 

  전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으실제공사대금 기준으로 할 경우 B 건설회사는 이미 A 건설회사에게 기성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사는 B 건설회사가 직접 또는 다른 업체를 통해 완성하였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B 건설회사가 A 건설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없다고 판시하면서 A 건설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