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가사] [연대보증・보증채무금]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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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본문
○ 사건 개요
- 의뢰인(원고)은 주채무자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주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연대보증인인 피고(상대방)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원고)과 피고(상대방) 모두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상대방)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연대보증 사실에 대하여 다투자,
의뢰인(원고)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피고(상대방)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의뢰인(원고)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피고(상대방) 명의의 도장은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상대방)가 날인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 송무팀은 의뢰인(원고)과 성실히 상담하여 법원에 제출된 기존 소송기록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검토한 후, 준비서면 및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상대방)가 대리인을 통하여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상대방)의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