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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혐의없음처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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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

본문

○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클럽에서 놀고 있다가 처음 만나는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져 휴대전화 번호도 교환하고 클럽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각자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클럽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클럽 밖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클럽에서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그런데 며칠 뒤 그 여성은 의뢰인에게 "나를 왜 강간한 것이냐. 오빠가 술을 많이 먹여서 몸도 제대로 못가눈 상태인 나를 강간해도 되는 것이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떡할거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었고 급기야 경찰서에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다며 경찰단계에서부터 저희 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성범죄, 특히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유죄 인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무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고소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다는 생각에 변호인에게조차 당시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소한 것 하나라도 모두 다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에 저희 법인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만나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부터 피해자가 강간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보낸 날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듯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기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모든 메시지 내용, 통화 횟수, 시간 등을 비교, 분석함은 물론 동일 클럽과 주변 클럽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 진술서를 받는 등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내용을 담은 주장과 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에도 담당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관심과 의중을 파악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도 잘 메모해두었다가 그 

  신빙성을 탄핵할 근거를 준비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 역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아 의뢰인의 무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