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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대여금•투자금]자신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차용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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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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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의뢰인(원고)은 피고(상대방)에게 2012. 4.8,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는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합계 1,200만 원만 변제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피고(상대방)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6,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자는 청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피고(상대방)는 의뢰인(원고)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원고)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며,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의뢰인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200만 원은 투자 실패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 송무팀은 의뢰인(원고)과 수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원고)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여러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 그 중 금전대여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문서를 찾을 수 

  있었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원고)의 금전 대여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