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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보험금•양수금] 원고인 보험회사가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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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4

본문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안과의사로 환자들에 대해 백내장 수술과 라식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합니다)을 시행하였고, 환자들은 이 수술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보험회사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백내장 수술은 급여 대상인데 비급여로 수술비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위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환자들로부터 환자들이 의뢰인에게 가지는 부당반환이득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수술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수술이 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면 의뢰인이 비급여로 받은 수술비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실제로는 백내장 수술이고, 라식 수술은 실제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거나 백내장 수술에 부가적으로 라식 수술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주된 수술인 백내장 수술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의 저희 법인 송무팀은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자료를 전부 교부받아 꼼꼼이 살피고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라식 수술은 백내장 수술과 별도로 이루어졌고, 라식 수술이 백내장 수술

  에 부가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