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가사] [상사•영업금지가처분] 의뢰인의 식당 영업에 대한 상대방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방어해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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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본문
○ 사건 개요
- 의뢰인(채무자)은 상대방(채권자)에게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양도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개업하였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셔서 상담 후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상대방(채권자)은, 의뢰인이 기존 식당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기존 식당이 소재한 지역 및 인접 시·군에서 식당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경업금지약정을 하였으므로 식당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 송무팀은 의뢰인(채무자)과 성실히 상담하여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검토한 후, 상세한 답변서와 심문기일 진술을 통해, 의뢰인(채무자)이
기존 식당을 양도한 것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채무자)이 새로운 식당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