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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에서 수익자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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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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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원고(상대방)는 피고 1. ☆☆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피고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위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 2,

  피고 3에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피고 3을 대리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원고는 피고 3.이 피고 1. ☆☆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고 1. ☆☆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 3.은 이를 알고서도 위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우리 법인 송무팀은 피고 1. ☆☆의 경매 사건 기록, 부동산 시가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 수십억 원에 이르는 피고 1.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함으로써, 피고 1. ☆☆은 피고 3.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 3.의 위 등기 경료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