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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토지인도•점유취득시효] 악의의 무단점유를 입증하여 토지 인도를 받고 부당이득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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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9

본문

○ 사건 개요 

- 피고는 의뢰인(원고)이 도시에 살고 있어서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의뢰인의 승낙 없이 의뢰인 소유의 시골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밭을 일구는 등 무단점유를 해왔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만에 시골 토지를 확인하러 갔다가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해당 토지는 원래부터 자신들의 땅이었다거나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오히려 원고(의뢰인)가 피고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저희 법인 송무팀은 폐쇄등기부등본, 제적 등본 등을 분석하여 위 토지에 대한 상속관계를 분석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밝혔고, 여러 증거들을 통해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악의의 무단점유임을 밝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