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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분양계약 해제•신탁수익권 가압류]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신탁수익권을 가압류 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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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1

본문

○ 사건개요 

- 시행사와 4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들께서, 시행사가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아파트를 준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자 시행사에 전화를 하여 "분양계약을 해제

  할테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 그러나 시행사는 당당하게도 "분양대금은 돌려줄 수 없고, 준공이 늦어진 것은 우리 탓이 아니다.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시라'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의뢰인들께서 시행사에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으로 낸 돈만 해도 합계 9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들은 저희 법인을 찾아오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저희 법인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충분히 분양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분양계약 해제 자체보다도 의뢰인들께서 이미 납입하신 

  분양대금 전액과 위약금을 시행사로부터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 법인은, 시행사가 토지 및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안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시행사의 신탁회사에 대한 수익금, 정산금 반환 

  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 그러자 시행사는 신탁회사로부터 사업을 더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들의 가압류부터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결국 시행사 측에서 먼저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의뢰인들께서 납입하신 분양대금(9억 원 이상) 전액과 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반환해드리겠다고 하였고, 의뢰인들께서는 매우 만족해 하시며 위 제안을 받아들이셨습

  니다.

- 저희 법인은 시행사가 의뢰인들 계좌에 약속한 금액을 이체한 것을 확인한 다음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고 가압류를 취소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