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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무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무죄를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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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

본문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관리비(청소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인이 변호하였으나 약식명령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간 내역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켰는지

  여부, 그 착오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저희 법인 송무팀은 피고인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법정에 

  불러서 증인신문을 철저하게 하는 방법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통상 형사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증인신문의 대상이 피해자 및 피해자 측 사람인 경우 이미 충분한 대비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송무팀에서는 사건 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원심에서 놓친 부분을 찾아냈고, 이를 증인신문 사항에 녹여낸 다음 치열한 증인신문을 통해 증인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