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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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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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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경상남도 @군의 군수 A는 자신이 군수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한 후 이를 직접 가공·포장하여 업체에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군은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주도하였습니다.

☆회사는 해외 농산물 수출 실적이 30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가 특정 회사에 농산물을 매입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거나 농산물 보관을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K로 하여금 ☆회사에 5억 원 상당을 변상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K에 대한 손해액 합계 약 6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위해, 사전처분으로 K 소유의 아파트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습니다.

- 이후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여러 이유에서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A 및 가압류 집행해제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B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서로 공모 하여 가압류 집행을 해제함으로써 ☆회사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K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고 보아, 

  A와 B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이에 A군수는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 쟁점 및 경과

- 저희 법무법인 송무팀은, 방대한 양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군수가 B에게 가압류 집행 해제를

  지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압류 집행해제 자체도 경영상 판단 및 배임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는 물론 B에게도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인은 재판부에 위와 같은 주장과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자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