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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의료ㆍ지적재산] [환경·행정]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지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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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A는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사업장 관할 처분청인 BA사업장에서 배출 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하여 A에게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지정, 고시 처분을 하였습니다.

- A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지 않았고, B가 측정한 악취는 인근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흘러온 악취이며, B는 처분을 함에 앞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B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저희 법인에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지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저희 법인 법무팀은 위 사건의 제1심에서 A부지 인근 공장의 조업시간 및 시료채취 당시 풍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악취 시료 샘플은 인근 공장이 조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한 것이고, 시료 채취 및 처분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A는 항소심에서 ‘B는 시료채취 당시 악취시료채취기록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악취시료채취기록표를 

  송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관계 기관의 회신에 의하면 B는 악취시료채취기록표 내용 중 기온, 날씨만 기재하였고 풍향, 풍속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저희 법인은 악취시료채취기록표 중 풍향, 풍속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채취된 시료의 신뢰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취시료채취기록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위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료를 채취하였다고 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저희 법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 항소 기각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A의 재상고로 인한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본 사건은 저희 의뢰인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