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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민법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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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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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이 하자발생기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뿐,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게시자 씀)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