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국제

국제소식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순간에, 국제가 함께 합니다

판결사례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판단하는 기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1

본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 쟁점

『A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A가 아들인 B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B명의로 등기한 것이 계약 명의신탁인지 3자간 명의신탁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계약명의신탁(계약자가 매도인과 명의 수탁자)으로 인정될 경우, 매도인이 선의라면 명의수탁자이자 매수인인 B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반면, 

 3자간 명의신탁(계약자가 매도인과 명의 신탁자)으로 볼 경우 수탁자 B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상 무효가 되고, 명의 신탁자이자 매수인인 A는 

 여전히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법리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사안의 경우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B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동산의 매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수대금도 따로 부담하지 않은 점, B 스스로도 ‘A 부부가 위 부동산을 B에게 사주었다거나 증여해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B가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관여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가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 B 앞으로 하였고, 매도인도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A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A로 보아야 하고,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