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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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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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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는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