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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COMPLIANCE 전담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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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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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6.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강력한 형사처벌(사망 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및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들을 돌아보면, 그 주된 원인은 사안에 따라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 재해자의 안전불감증 등 기업의 안전대책 미흡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대재해처벌법은 유독 기업의 경영진에게만 다른 형사법상 형벌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한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하게 시행되어 법 조문의 해석적용에 관한 모호함마저 문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하겠다는 것인지조자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현시점에서, 법률 COMPLIANCE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인적물적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의 민형사상 책임 부담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국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다수의 산재사고 및 산재와 관련한 형사 사건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COMPLIANCE 전담 제도를 준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COMPLIANCE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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