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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부동산·민사·등기]아파트의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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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원고들(의뢰인)은 계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의 공동매수인이고, 피고(상대방)는 그 매도인입니다. 원고들은 2020.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9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

  매매계약 이후 그 시가가 1,400,000,000원으로 급등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20. 9. 1. 계약금 98,000,000, 2020. 9. 15. 1차 중도금 50,000,000, 2020. 11. 2. 2차 중도금 50,000,000원을, 2020. 12. 15. 

  잔금 780,000,000원 중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652,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결과

-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원고들이 잔금 780,000,000원 중 1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역시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인 송무팀은 의뢰인(원고)와 깊게 소통하면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가 주장하는 취소권 내지 해제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했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 잔금채권 중 130,000,000원 부분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음을 법리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