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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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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선주였던 A(의뢰인)는 자신의 선박을 B(고소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선박의 매도 전날 위 선박에서 일하던 근로자 C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이를 위 매도과정에서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선박을 B가 매수한 이후 C의 유족들이 위 선박에 관하여 C의 사망에 따른 보상금 채권(선박 우선 특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선박을 압류하였고, 이에 BC의 

  유족들에게 위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위 선박의 매매과정에서 A가 위 근로자 C의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 검사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위 선박의 매매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로 기소하였고

  이에 A는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쟁점은 A씨가 위 선박을 B씨에게 매도할 당시 C의 사망으로 인해 C의 유족들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유족 보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압류를 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B에 대하여 C의 사망 사실을 묵비하고 위 선박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였습니다.

- 저희 법인 송무팀은 선원 C의 사망 원인 등 사실에 대한 A의 구체적 인지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라 C의 사망으로 인해 위 선박에 C의 유족들이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A가 이를 위 선박의 매도 당시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C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송부촉탁 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A가 위 선박 매매 당시 C의 사망사고의 원인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C의 사망으로 인한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기초로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 비록 이 사건 제1심은 A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단을 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심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C의 유족들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유족 보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선박에 대해 압류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B에 대하여 C의 사망 사실을 묵비하고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A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위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고, 저희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가에 형사 비용보상까지 청구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