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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무죄]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 상고를 모두 기각시킨 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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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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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7. 4월경 피해자 등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2017. 5월경 특정 식당의 2층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및 결과

-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의 각 추행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 증거만으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이에 저희 법인 송무팀은 직접 추행의 현장에 실사를 다녀오는 것은 물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식당의 구조, 계단의 위치, 형태 등

  객관적 증거에 현저히 반하는 점(현장검증의 신청, 관련 영상의 검증 등으로 입증),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는 부합하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는 상반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 계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주장·입증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강제추행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차 이에 불복한 상고심에서도 역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