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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위반·무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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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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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0. 1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특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은 후

  1,26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및 결과

- ‘피고인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1,26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며 소지하였는지피고인이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단순 시청만 했을 경우 관련 법률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 법인 송무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피고인이 대가를 제공하고 링크를 전송받아 그 중 일부를 단순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파일들을 

  컴퓨터에 직접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실은 없음을 주장·입증하였고, 관련 법률이 처벌하는 소지사실상의 지배, 관리에 이르러야 하므로 단순 시청만 한 이 사건에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제공하고 링크를 전송받아 일부 영상을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26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저희 법인 송무팀은 앞서와 같은 취지로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퉜으며,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