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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무죄]입구를 굴삭기로 막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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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3

본문

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2월경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굴삭기로 위 대지 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사토 및 

  건설장비들을 위 대지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업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및 결과

-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굴삭기로 피고인의 대지 입구를 막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 법인 송무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당시 임차인이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전대한 후 차임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채로 

  무단 사용해온 점, 피해자가 무허가로 피고인의 토지에서 골재선별업을 하며 불법적 행위를 일삼은 점, 피해자가 허가도 없이 피고인의 대지에 대량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하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입구를 두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임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저희 법인 송무팀이 항소심에서도 역시 치열하게 변론한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