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국제

국제소식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순간에, 국제가 함께 합니다

업무사례

[행정] [국가배상]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국가배상을 받아낸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4

본문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 부산 모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낮은 옹벽에 약 20분간 걸터 앉아 있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구청을 상대로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이 사건에서 피고 구청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구청에 영조물 관리 책임이 없을뿐만 아니라 도로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도로 옆에 축조된 옹벽은

  도로 맞은편 빌라 측에서 쌓은 것이지 피고의 관리 영역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저녁 반주를 하고 집에 걸어가던 원고(의뢰인)가 무단히 옹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균형을

  잃어 발생한 것으로서 100%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청은 손해 배상 할 의무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법인 송무팀은,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구청이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점유,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점, 옹벽 역시 이 사건 도로의 부속물 

  내지 일부분이라는 점, 사고 당시 옹벽과 그 옆의 낭떠러지로 인해 추락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하여 재판부에게 현장에서 직접 도로의 위험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 구청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과실 비율에 있어서도 원고의 과실보다 피고 구청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의뢰인 측에서 만족할만한 금액을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