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ㆍ근로] [노동]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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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본문
○ 사건 개요
- 원고(상대방)는 사립대학교 교원으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교원을 차별하는 등 소위 갑(甲)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정직 수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위 징계가 부당하다며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인은 학교법인(피고)을 대리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자신에게는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징계를 하였으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가사 백번 양보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처분은 그 정도가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 송무팀은 의뢰인(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준비서면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을 주장, 입증하고, 징계의 양정 또한 과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