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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ㆍ근로] [노동]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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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원고(상대방)는 사립대학교 교원으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교원을 차별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정직 수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위 징계가 부당하다며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인은 학교법인(피고)을 대리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자신에게는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징계를 하였으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가사 백번 양보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처분은 그 정도가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 송무팀은 의뢰인(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준비서면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을 주장, 입증하고, 징계의 양정 또한 과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