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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책임 사건에서 제1심을 뒤집고 항소 인용 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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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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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 건어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BA의 의뢰를 받아 A영업장 내부에 화물용 승강기 설치한 사람입니다. 2017. 7B가 설치한 승강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로 인해 A2층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는 관할 관청에 승강기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영업자임을 이유로 본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A는 승강기를 설치한 B에게 약 1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A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응하였지만, 1심에서는 A에게 약 8,500만 원(원고 청구 금액의 약 60%)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B는 제1심 판결 이후 저희 법인을 방문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8,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제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인에게 항소심 대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쟁점 및 결과

- B는 허가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미 제1심에서 원고의 과실이 40%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는 B의 책임을 감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화물용 승강기 운행 영상, 사고 발생 지점의 구조 및 피해자의 평소 승강기 이용 방법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승강기 추락 사고는 승강기를 용법에 맞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이용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수차례 사고 현장 방문을 통해 저희 법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진 등의 자료와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용법에 맞지 않게 피해자가 승강기에 탑승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승강기에 제작·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원고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B가 사건 의뢰를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을 당시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는 요구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면책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를 받은 의미있는 판결이고

  의뢰인이 제1, 2심을 통해 지출한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