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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행정]건축허가 불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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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던 A씨는 기장군청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축) 신청을 하였으나, 기장군수는 신청지는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녹지축이 단절되며 주변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 A씨는 신청지 주변에는 녹지축이라고 볼 만한 산림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바로 인근 부지에 공장 건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에 대한 건축허가 불가 처분은 처분 사유도 

  불문명하고 형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저희 법인에 건축허가 불가 처분 취소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처분청이 처분 사유로 내세운 녹지축 절단이라는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부지 및 인근 토지 현황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원활한 변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 송무팀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사진 등의 한정적인 자료로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인의 현장검증 신청을 채택하였습니다. 

- 저희 법인 송무팀은 충분한 사전답사와 면밀한 분석 및 준비를 통해 현장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장검증을 통한 주장 및 증거 제출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건축허가(신축) 불거 처분 취소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