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가사] [상가 임대차]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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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본문
○ 사건 개요
- 원고(상대방)는 계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합니다)의 임대인이고, 피고(의뢰인)는 그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2015. 8.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기간 2015. 9. 15.부터
2018. 9.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0. 6. 3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20. 8. 10. ‘위 임대차계약이 2020. 9. 15.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원고(상대방)는 그 후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그 인도완료일까지의 월차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2018. 10. 16. 개정되었고,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는데, 2018. 10. 16.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개정법률은 공포일인 2018. 10. 16.부터 시행되었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에 관한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 이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약정기간이 만료된 2018. 9. 15. 이후로 1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된
2019. 9. 15.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18. 10. 16. 이후이므로, 피고는 위 개정된 제10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는바, 피고가 2020. 6. 30. 원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