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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상가 임대차]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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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원고(상대방)는 계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합니다)의 임대인이고, 피고(의뢰인)는 그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2015. 8.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기간 2015. 9. 15.부터 

  2018. 9.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0. 6. 3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20. 8. 10. ‘위 임대차계약이 2020. 9. 15.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원고(상대방)는 그 후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그 인도완료일까지의 월차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2018. 10. 16. 개정되었고,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는데, 2018. 10. 16.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개정법률은 공포일인 2018. 10. 16.부터 시행되었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에 관한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 이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약정기간이 만료된 2018. 9. 15. 이후로 1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된 

  2019. 9. 15.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18. 10. 16. 이후이므로, 피고는 위 개정된 제10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는바, 피고가 2020. 6. 30. 원고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