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가사] [임대차·계약해제·손해배상]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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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본문
○ 사건 개요
- 원고(의뢰인)는 계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합니다)의 임차인이고, 피고(상대방)는 그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2020. 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에
임차하고 2020. 1. 7. 피고에게 그 임대보증금 중 3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할 시, 임대인은 이 사건 점포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20. 1. 13. 원고에게, ‘원고가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피고가 위 2020. 1. 13.자 내용증명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이행거절을 채무불이행으로 삼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인 30,000,000원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