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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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공증

법무법인(유한) 국제는 사옥 2층에 별도의 공증실을 두어 적은 비용으로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정증서작성,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 날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공정증서 (1) 약속어음, 수표공증, 채무변제이행계약공증, 채권양도담보부계약공증,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하였다가 후일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유언공증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증함으로써 사망시 재산상속을 놓고 상속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채무소멸,계약해제,해지부기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사인간에 체결한 계약이 해제 및 해지 되었을 때 해당 공정증서나, 문서상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 둠으로써 채무의 이중 변제등 후일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사서증서의 인증 각종 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사실확인서, 각서, 의사록, 법인의 정관, 번역, 원본대조 등의 인증을 말하며, 이는 공증인이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작성하여 주는 제도로서, 공정증서에 인정된 집행력은 없으나 작성 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과 후일 분쟁 시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라.확정일자인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그 日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그 서류 상에 일자 인(印)을 날인하여 주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동 승락서 (채권의 질권설정도 동일함) 등에 확정일자를 하여 그 문서의 작성 또는 효력 발생일자를 판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권리의 순위를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을 승락하는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판결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바, 이런 공정증서를 가지고 권리를 실현하려는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공정증서정본에 첨부하여 집행문서로 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바.거절증서작성업무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음·수표의 이면 (裏面) 또는 부전(附 箋)에 지급거절 된 사실을 공증인으로부터 작성 받아 후일 전 소지인이나 발행인에게 소구(遡求)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직접 당 법인 공증실을 방문하여 또는 대리인에게 소정의 위임장을 교부하여 당 법인 공증실을 방문하게 하면 즉석에서 작성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법인 공증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